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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했는데, 벌금 5천만원?!

IN투야 2020. 11. 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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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엄청난 양의 법을 안다는 것을 어렵습니다. 심지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검사나 변호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잊기 쉽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은 누구나 범죄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지인이랑 맥주 한잔을 한다거나, 취미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위도 사실 불법행위인 것은 아시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의외의 불법행위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1. 비오는날 자동차 물벼락, 이제 참지 마세요!

비오는 날 차도옆의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옆을 지나가면서 물웅덩이를 밟아 물이 나에게 튀어서 당황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외국의 어느 한 영상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물웅덩이를 밟아서 물을 튀게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는 그렇게 앞으로 가버리며 나 혼자서면 당황스럽고 불쾌한 기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를 부과한다.

피해 장소와 시간과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 영상을 가지고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운전자분들 중에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 비오는 날에는 주의를 살펴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불구경하다 소방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망가지 마세요!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만약 길을 가고 있다가 화재현장을 목격하여 말그대로 불구경을 하고 있을 때, 소방차들이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방관이 도움을 요청하였을때 어찌할줄 몰라 당황하다가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29호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물론 일반 시민에게 위험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피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인상이 선해 보이시네요~ 

번화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김없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습니다. 일명 "도를 아십니까"로 잘 알텐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이비종교 통틀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상이 좋으시네요" 등등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다가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4호에서 싫다고 한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쫒아 온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를 아십니까"들이 계속 달라 붙는다면 이 사실을 한 번 말해주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4. 취미로 수제향초나 디퓨저를 만든다면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실 것 같은 불법행위입니다. 요새 다양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향초나 디퓨저를 수제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잘못하다간 벌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씨가 수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이 행정 지도를 받은 것은 화제입니다. 환경부는 향초와 디퓨저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속해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쓰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무상으로 지인들에게 나눠 준다고 하더라도 무상 판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박나래씨의 소속사는 "행정 지도를 받고 지인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며 "향초를 만들어 선물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5. 불법인것은 알았지만.. 문신 노출과 시술

오늘날은 자기 개성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문신인 것이죠. 예전에는 문신이라하면 조폭이나 깡패들이나 하는 시술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투'라고 하는 시술이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9호에서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함부로 문신을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는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여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타투이스트가 5만 명에 달하고, 반영구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타투를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데요. 계속적으로 합법화 법안을 발의 하였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매번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6. 텐트는 꼭 허용된 구역에서 양면을 활짝 열어두세요.

날 좋고 화창한날에 한강에 나가보면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것 자체는 문제가 될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해부터 한강공원의 텐트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까지, 허용된 구역에서만 설치해야하며 반드시 2개면 이상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문을 닫아 놓고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커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7. 외국인들의 길거리 구걸도 처벌대상

요즘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베그 패커(Beg packer)의 소식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베그 패커란 여행 중 돈이 떨어졌다며 금전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했을때 돈을 버는 행위는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구걸을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8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베그 패커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베그 패커에 대해 조사해 보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니 참고해 보세요.

 

 

 

8. 편의점 앞에서 새우깡이랑 맥주 한 잔이 불법행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 편의점 앞을 지날 때면 파라솔 의자에 앉아 차가운 맥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우깡 한 봉지에 맥주 한 캔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이지만 이 역시 불법행위임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집어 말하면 이를 허용한 점주에게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 섭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외 테이블을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편의점 가맹본부도, 관할 지자체에서도 강하게 제제하지 못하고 이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범죄 예방, 시설 안전의 이유를 빼고는 직원감시 CCTV금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장난전화 금지, 현행 의료법에 의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 우리가 잘 모르는 불법으로 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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