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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할 정도야?" 층간소음에 뿔난 사람들의 복수

IN투야 2020. 10. 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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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층수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느끼셨을 층간소음. 자정이 다 되가는 늦은밤,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껐습니다. 눈이 감기고 이제 정신이 몽롱해질 쯤... 갑자기 들리는 쿵! 쿵! 드르럭! 끼익!

 

막 잠들려다 정신이 확 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다시 불을 켜고 기다려 봅니다.

 

쿵! 쿵! 쿵! 이제는 소리가 거실쪽으로 이동 합니다. 그리고 더욱 커지는 발구르는 소리. 윗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음은 새벽 내내 이어집니다. 윗층에 따지러갈 용기가 나지 않아 경비실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쿵쿵 소리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제 방에 위에와서 더욱 발을 구릅니다. 

 

결국 날을 지세우고 핏발선 눈으로 출근을 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층간소음을 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가 주거건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윗집과 옆집과 맞대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층간소음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거주자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는 잦은 항의를 받아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8%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라멘(기둥식)구조에서는 보라는 게 있다. 그게 진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보통 3~4㏈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목동과 상계, 과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벽식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벽식 구조는 공사기간도 줄이고 층고를 낮춰 공사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사들의 이익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법적인 조치도 없어서 경비실에 말하기, 경찰서에 신고하기, 서로이웃센터에 신고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비용 절감이 우선시 되면서 요즘 지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오히려 30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시끄러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실태가 이러다 보니 참다 못한 주민들은 층간소음으로 왜 살인까지 나는지 알겠다며 하소연을 토로합니다. 고무망치부터 우퍼스피커까지, 인터넷상에는 아예 층간소음 복수용으로 파는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들의 상품평이나 리뷰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이 모 씨. 어렵게 찾은 보금자리지만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윗집과의 층간 소음 분쟁 때문입니다. 이 씨는 "발소리가 너무 난다 쿵쿵댄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늘 아침에도 마주쳤다. 이제 조용하냐고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여 위장병이 생길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 고문당하는 것 같다. 내 집인데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달에 인천지방법원은 우퍼스피커로 보복을 하며 지속적으로 윗층에 신고를 한 아랫층 주민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2013년 서울중앙법원에서 정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우퍼스피커의 경우 신체의 청각기관을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경기도 4만 977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 673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토부는 이제서야 '사후인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어져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사후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2020년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빨리 싸게 지어서 수명이 20~30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삶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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