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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같이만 있어도 징역형, 세계 각국의 음주처벌 수준

IN투야 2020. 11.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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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듣기만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입니다. 나의 잠깐의 이기심 한 번으로 나는 물론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나오면서 조금 더 엄격해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하지만 여전히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유한 우리나라의 처벌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을 모아 보았습니다.

 

 

 

 

1. 중국, 처벌수위에 제한이 없다.

중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만취운전자’로 분류해 일반운전자보다 높을 처벌을 내립니다. 만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이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면허취소부터 구류형,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죠. 실제로 2008년 12월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30대 남성에게 사형선고를 내린적이 있습니다.

 

 

2. 터키, 30km의 행군 후 유치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 뒤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 바로 유치장으로 옮겨집니다.

 

 

 

 

3. 태국, 영안실 봉사형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높은 태국입니다. 태국에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독특한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실 봉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영안실로 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닦거나 옮기고, 청소를 하게 합니다. 시신들과 직접 마주하게 하여 간접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벌금과 징역까지 주며, 때로는 추적발찌를 차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러시아, 동승자도 면허정지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러시아는 알코올농도가 0% 이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2년간 면허를 정지시킵니다. 술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승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면허 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5. 일본, 연대책임으로 묻는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며, 무면허, 과속과 함께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동석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도 위험운전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6. 말레이시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결심판으로 바로 감옥으로 직행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음주운전자가 기혼인 경우 음주운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어 이튿날에 훈방된다고 하니 부부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풀려나도 후폭풍 감당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7. 호주, 신문 1면에 신상공개

호주호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나이, 혈중알콜농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신문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공고 하고 있습니다. 약해보이는 처벌같지만,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많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8. 브라질, 한 방울의 술도 허락하지 않는다.

술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음주운전자로 간주합니다. 벌금은 한화로 65만 원을 지불해야하며, 이는 브라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월급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6%를 초과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9. 캐나다, 두 번만 걸려도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기준으로, 첫 번째 적발시 벌금이지만 두 번째부터 면허가 정지되며 세 번째부터는 3달간 구금과 함께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운전자 옆에 뚜껑이 열려있는 술병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할정도로 민감합니다.

 

 

10. 핀란드, 급여 몰수는 물론 술주정도 단속

북유럽 대표 복지국가 핀란드는 술 자체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얼마를 벌던 간에 한 달치의 급여가 몰수 됩니다. 노키아 CEO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벌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술주정도 단속하는데 술주정을 하다가 세 번이상 적발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상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불가리아는 반성없이 두 번째에 적발되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경우 징역 10년 또는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등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은 국가를 막론하고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멀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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